2024년 경상남도가족센터 후원금(품) 수입 및 사용결과보고서 공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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* 사회복지사업법 제45조(후원금의 관리) ① 사회복지법인의 대표이사와 시설의 장은 아무런 대가 없이 무상으로 받은 금품이나 그 밖의 자산(이하 "후원금"이라 한다)의 수입·지출 내용을 공개하여야 하며 그 관리에 명확성이 확보되도록 하여야 한다. ② 후원금에 관한 영수증 발급, 수입 및 사용결과 보고, 그 밖에 후원금 관리 및 공개 절차 등 구체적인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. *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·회계 규칙 제19조(결산서의 작성 제출) 제2항 규정에 의거 2024년 경상남도가족센터 후원금(품) 수입 및 사용결과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1. 대상시설 : 경상남도가족센터 2. 공개내용 : 2024년 후원금(품) 수입 및 사용결과보고서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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