제주시가족센터 노사협의회 근로자위원 당선자 공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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안녕하세요. 제주시가족센터 노사협의회 선거관리위원회입니다. 우리 센터는 '근로자참여및협력증진에관한법률 제4조'에 따라 노사협의회를 설치하기 위해 근로자위원 선거를 진행하였으며, 선출된 당선자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 감사합니다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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